구글, EU와 반독점법 위반 합의..벌금 면할듯

이정훈 기자I 2014.02.06 08:01:34

`검색결과에 경쟁사 3곳 노출` 제안..EU집행위 `만족`
3년간 줄다리기 일단락..합의종결로 타결될 듯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3년간 줄다리기를 벌여온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결국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구글은 벌금을 물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구글이 최근 제안한 개선 내용이 검색 독점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오랜 조사와 논의 끝에 구글의 새로운 제안이 EU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다른 업체들도 구글과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이번 제안에서 검색 결과 페이지에 3개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함께 나오도록 해 사용자(유저)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알무니아 위원은 “구글은 사용자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찾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경쟁사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안된다”며 구글측 제안에 만족감을 보였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검색관련 18개 업체들로 구성된 ‘페어서치’가 지난 2010년 11월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이 90% 이상인 구글이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자 장기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구글측은 3년간에 걸쳐 모두 세 차례의 제안을 내놓으며 EU 경쟁당국과 오랜 협상을 벌여왔다.

이번 구글의 새로운 제안은 EU 경쟁당국의 최종 결정에 앞서 경쟁업체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가 이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벌금 부과 없이 ‘합의종결(Commitment)’로 타결될 전망이다.

구글은 유사한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도 합의를 이뤄낸데 이어 이번에 EU와도 합의함으로써 캐나다 경쟁당국의 조사만을 남겨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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