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법대로 해볼까? 그때그때 다른 환불의 경제학

박보희 기자I 2013.04.10 08:45:09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새해가 되면 매출이 확 늘어나는 업종이 있다. 이른바 ‘결심산업’으로 불리는 곳들. 어학원과 헬스클럽이 대표적이다. 한두달이 지나면 고객의 결심이 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을 등록하면 대폭 할인을 해준다며 접근한다. 문제는 중간에 그만 둘 경우다. 중간에 그만두는 학원과 헬스클럽에서는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업종 별 환불규정
◇같은 ‘온라인’ 강의라도 환불 기준 달라

학원비의 환불은 온라인 학원이냐 오프라인 학원이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오프라인 학원 강의는 수업 기간의 절반 이상을 들었으면 환불이 안된다. 한달짜리 강의인데 보름 넘게 수업을 들었다면 환불은 한 푼도 안된다. 그러나 수업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예를 들어 수업일수 30일 중 수업을 15일을 들었다면 남은 15일간의 수업료는 환불받을 수 있다.

만약 3개월짜리 수업을 등록했다가 한 달 뒤 환불을 요청하면 나머지 두 달치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달 뒤에 환불을 요청하면 남은 한 달치는 돌려받을 수 없다. 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 담당자는 “제한된 학생만 받을 수 있는 일반 학원은 학생이 중도에 그만두면 학원 손실이 크기때문에 절반 이상 수강했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강좌는 다르다. 기간이 얼마나 지났든지 실제 수강한 강의만큼을 빼고 나머지 수업료는 언제든지 돌려 받을 수 있다. 6개월짜리 강의를 등록하고 4개월간의 강의만 들었다면 나머지 2개월치 수업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 과정 수업에만 해당하고 공무원이나 자격증 과정 등 성인대상 인터넷강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온라인 강의지만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다는 뜻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초중고 대상 교과 강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학원에 속하지만 일반 인터넷강의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 속하는 데 학원은 온라인학원과 오프라인학원을 구분해 환불 규정을 두고 있지만, 평생교육시설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성인용 강의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환불규정이 똑같다”고 설명했다. 성인용 강의는 온라인 강의도 과정의 절반 이상을 들었으면 환불이 안된다는 뜻이다.

애매한 점은 또 있다. 인터넷강의 업체인데 학원으로도, 평생교육시설로도 신고돼 있지 않는 경우다. 그냥 인터넷콘텐츠 제공업체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환불을 요청하면 10%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남은 강의일수만큼 수강료를 돌려준다. 혹시 유료 강의를 신청했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환불을 받고 싶으면 등록한 업체가 학원인지 평생교육시설인지, 아니면 인터넷 콘텐츠 업체인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얘기다.

소비자의 변심 때문이 아니라 학원 측의 사정인 경우, 예를 들면 정원을 초과해 학생을 모집했거나 자격 미달인 강사가 수업을 하는 등 문제가 있다면 남은 수업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학원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강이 됐을 때도 학원 측은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돌려줘야 한다.

◇6개월 등록한 헬스클럽, 10회 끊은 피부관리실 환불 기준은?



헬스클럽이나 요가학원 등은 어떨까? 도중에 환불을 받고 싶다면 이용한 기간 만큼의 이용료와 처음 냈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빼고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60만원에 6개월을 등록하고 2개월을 다녔다면 위약금 6만원과 2개월치 이용료 20만원을 제외한 3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헬스클럽은 장기로 계약을 하면 한 달씩 등록하는 것보다 싸다. 예를 들면 6개월을 등록하면 60만원이지만 1개월로 등록하면 15만원인 식이다. 이런 경우 2개월치 이용료는 20만원일까 30만원일까? 답은 처음에 등록할 때 사인한 계약서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계약서에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때 한 달 치 이용료인 15만원으로 계산해서 환급을 한다’고 명시돼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한 계약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내용이 계약서에 따로 나와있지 않다면 60만원을 6개월로 나눈 10만원이 한 달 이용료가 된다.

횟수나 금액으로 등록하는 피부관리실이나 네일샵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마음이 바뀌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10%의 위약금과 이용 금액만 내면 된다. 만약 처음 계약할 때 말한 것과 서비스가 다르거나 사업자 잘못으로 환불을 받는 경우에는 반대로 사업자가 이용금액의 10%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100만원에 10회짜리 피부관리를 받기로 했는데 두 번 이용했는데 처음 계약할 때 말한 것과 서비스다 다르거나 해서 중간에 계약을 취소한다면 2회 이용금액인 20만원을 제외한 금액 80만원에 10% 위약금인 10만원을 추가해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끔 신용카드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해주겠다는 업체도 있다. 하지만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추가로 지불할 필요는 없다. 소비자원 기준에 따르면 고객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사은품을 받았다면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포장을 뜯었더라도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서 반납하면 된다. 하지만 사용을 했다면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내거나 같은 상품을 구해 반납해야 한다. 사은품이 시중에서 구할 수 없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물건이라면, 처음 계약서에 나와있는 제품가격으로 배상한다. 만약 계약서도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다면 사용한 물건이라도 그냥 반납하면 된다. 소비자원 관계짜는 “계약 후에 사실 사은품 가격이 얼마였다고 주장해도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형수술 계약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성형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성형수술 계약금을 둘러싼 논란이 늘고 있다다. 수술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마음이 바뀌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계약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수술 예약일 3일 전까지 취소하면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틀 전까지는 50%, 하루 전에 취소하면 2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술하기로 한 날 부터는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만약 병원 사정으로 수술을 할 수 없게 되면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고 오히려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수술 당일 병원 사정으로 수술을 못받게 되면 병원은 계약금과 함께 계약금의 100%를 배상해야 한다. 하루 전에 취소되면 계약금의 80%, 이틀 전에는 50%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행상품도 비슷하다.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5일 전에만 통보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당일 여행 계약이라면 3일 전에만 통보해주면 된다. 여행 이틀 전에 취소를 통보하면 요금의 10%를, 여행 하루 전에는 2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여행 당일에 취소를 하더라도 30%만 보상해주면 된다.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수준이 낮아서,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을 받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찾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거나 상황별로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소비자원(1372)에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