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부자들은 비과세만 된다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할 정도로 비과세 상품이 귀한 게 현실”이라며 “비과세 혜택에 향후 소득공제 지원이 확정된다면 더더욱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형저축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분기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1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박 부장은 “세제 혜택은 2015년까지 가입한 경우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고, 연소득 기준은 가입 당시에만 적용되므로 대상이 될 때 가입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도에 은행 간 갈아탈 수 없고 중도해지 때 세제혜택을 못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급하게 가입하기보다는 상품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각 금융기관별로 치열한 서비스 전쟁이 예상된다”며 “금리 외 수수료혜택 등 부가적인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분히 지켜본 후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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