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대우일렉이 LG전자(066570)를 상대로 제기한 세탁기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대우일렉이 LG전자의 세탁기 중 일부 모델이 대우일렉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일렉의 세탁물 구김 방지방법 등의 특허기술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특허에 기초해 침해행위를 중지하라는 대우일렉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 2006년 직결식 드럼세탁기의 구동모터와 수조 연결부분의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고, 대우일렉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은 2007년 1월 LG전자의 특허가 무효라는 점,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 제품이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LG전자의 특허가 유효하며 대우일렉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대우일렉이 LG전자의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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