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유신시절 초법적인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판결했던 판사들 중 12명이 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판결한 판사들 중 12명이 현직 헌법재판관등 법원 고위직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사위 자료에 따르면 현직 법원 고위직중 이공현,민형기, 헌재 재판관과 양승태,김황식,박일환,이홍훈 대법관 등이 문제의 긴급조치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오세빈 대전고법원장, 권남혁 부산고법원장 등도 긴급조치 판결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공현 헌법재판관은 75년 유신체제와 베트남 파병, 새마을 운동등을 비판한 5명에게 사실 왜곡과 허위날조 혐의로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형기 헌법재판관도 78년 서울 형사지법에 재직할 당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폐지를 주장한 고려대생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한 재판에 일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훈 대법관은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판사시절 술에 취해 '박정희는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말을 한 목수 최모씨에게 징역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재판에 참여했다.
김진기 대구고법원장은 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서영수씨에게 징역 1년 등을 선고할때 판사석에 있었다.
이 같은 과거 전력에 대해 대부분의 법원 고위직들은 실정법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거나 할 말이 없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고위직들이 잇따라 과거사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자 대법원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대통령 선거등을 앞둔 시점에서 과거사 정리는 힘들다며 차기 정권에서 과거사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