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달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수도권 광역권 그린벨트와 수도권 비도시지역 등에 대해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은 서울 인천 남양주 시흥 광명 부천 하남 과천 등 수도권과 부산 김해 양산 등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4294㎢와 수원 광명 파주 등 수도권의 녹지지역 용도미지정 비도시지역 26개 시군 5578.85㎢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003년 12월 1일,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 12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거래를 할 경우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해 거래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