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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 시행까지 D-102일…유럽 수출길 뚫을 포석은[이영민의 알쓸기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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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5.03 10:00:03

(18)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각종 환경 규제 미이행 시 유통 제한
중기부·농림부 중소기업 수출 대응 지원

[편집자 주] 탄소중립부터 RE100(기업의 사용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까지. 뉴스에 나오는 기후·환경 상식들. 알쏭달쏭한 의미와 배경지식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이번 주말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기후 잡학사전’(알쓸기잡)에서 삶과 밀접히 연결된 뉴스를 접해보세요.

포장용기 판매업소 앞에서 한 남성이 얼굴을 훔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달29일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대한 산업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당장 올해 8월부터 하나씩 시행될 PPWR은 EU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상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우리나라 수출기업도 그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EU의 에코디자인(ESPR)과 함께 조만간 유럽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PPWR을 함께 알아보시죠.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부여하는 규제입니다. 앞서 다뤘던 에코디자인이 상품에 친환경 설계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제한한다면 PPWR은 그 상품의 포장재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포장은 물리적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에 필수적이고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의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지흥공사(KOTRA)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포장재는 EU 플라스틱 사용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해양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포장재는 자원 낭비와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EU는 지난해 2월 PPWR 법안을 발효했습니다.

법의 시행 시기는 세부 규제마다 다르지만 한국 기업이 적응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8월 12일부터 과불화화합물과 납, 카드늄 등 유해 물질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평가해 시장진입을 차등화하는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제’와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2030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이외에도 PPWR에는 분리배출 및 재사용가능성 표시와 같은 라벨링 의무와 과대포장 제한 등의 세부 규제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PPWR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앞으로 유럽시장 내 상품 유통이 제한돼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적응을 도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에 필요한 기술문서와 시험 및 평가, 유럽 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의 70%까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참여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22일 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농산품 품목에서 누적 1만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한 중소·중견기업에 수출 컨설팅과 현지 수입등록 및 검사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U의 규제는 영향 범위가 넓어서 여러 기업이 따르고, 이 과정에서 국제시장의 새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시간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조 성분부터 정보 표기까지 포장재 생산방식을 다시 짜야 합니다. PPWR이 국내 수출의 발목을 잡을 규제가 될지, 우리나라 기업의 새로운 경쟁요소로 기능하게 될지 알쓸기잡에서 계속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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