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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부여하는 규제입니다. 앞서 다뤘던 에코디자인이 상품에 친환경 설계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제한한다면 PPWR은 그 상품의 포장재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포장은 물리적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에 필수적이고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의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지흥공사(KOTRA)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포장재는 EU 플라스틱 사용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해양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포장재는 자원 낭비와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EU는 지난해 2월 PPWR 법안을 발효했습니다.
법의 시행 시기는 세부 규제마다 다르지만 한국 기업이 적응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8월 12일부터 과불화화합물과 납, 카드늄 등 유해 물질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평가해 시장진입을 차등화하는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제’와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2030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이외에도 PPWR에는 분리배출 및 재사용가능성 표시와 같은 라벨링 의무와 과대포장 제한 등의 세부 규제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PPWR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앞으로 유럽시장 내 상품 유통이 제한돼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적응을 도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에 필요한 기술문서와 시험 및 평가, 유럽 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의 70%까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참여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22일 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농산품 품목에서 누적 1만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한 중소·중견기업에 수출 컨설팅과 현지 수입등록 및 검사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U의 규제는 영향 범위가 넓어서 여러 기업이 따르고, 이 과정에서 국제시장의 새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시간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조 성분부터 정보 표기까지 포장재 생산방식을 다시 짜야 합니다. PPWR이 국내 수출의 발목을 잡을 규제가 될지, 우리나라 기업의 새로운 경쟁요소로 기능하게 될지 알쓸기잡에서 계속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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