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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국적인 A씨는 지난 2015~2018년 경기도 평택 폐차장 등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러단체 IS를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 등을 올리고, IS 대원과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해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변에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입 선동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가입 권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한 B씨가 IS의 포섭대상이 아니고 B씨가 평소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단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두 혐의점에 대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지지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했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 페이스북에 홍보 영상을 올린 것은 맞지만, 동료들에게 가입을 권유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또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서 ‘가입’과 ‘선동’의 의미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례는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