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뇌물수수, 입찰방해 혐의로 한 공공병원 전 직원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의료 물품 판매업체 40대 B씨도 뇌물공여,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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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입찰 과정에서 6개 업체가 들러리 역할을 하도록 조직적으로 담합했고, 본인 업체가 입찰 예정가에 가장근접한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의료 물품을 연이어 낙찰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의료물품 판매업체 대표에게 모두 1억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통해 수뢰액 상당 가액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입찰방해 범죄에 가담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공병원에서 이 같은 입찰 담합과 뇌물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의 적극적 제보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