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휴가를 즐기자며 카드 분실신고가 늦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면, 카드사에서 보상 해줄까요. 카드사는 분실신고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일부만 보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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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간편하게는 ‘어카운트 인포’ 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라면 여러 금융회사의 신용카드를 한 번에 분실신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도 분실한 카드 회사 중 한 곳에 전화하거나 앱·홈페이지를 통해 분실 신고하면 같은 명의의 타사 분실 카드도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가 어렵다면, 어카운인포 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한 뒤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 취소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은 명심하세요. 만일 분실신고를 취소하려면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합니다.
만약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찾았다면, 가슴을 쓸어내리자마자 해당 카드사에 신용카드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를 다시 사용하면 되지만, 부정사용이 있다면 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분실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분실신고 이후 카드를 찾아도 마찬가지로 부정사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실신고 후 일주일가량 지나도 카드를 찾지 못했다면,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부터 분실신고 접수 시점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다면 보상청구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전화상담, 금융민원센터 웹사이트, 우편, 팩스, 금융감독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