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등록 시작…선거운동은 28일부터 가능

이수빈 기자I 2024.03.21 06: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신청
후보자등록 마감 후 정당·후보 기호 결정
본투표 4월 10일, 사전투표 4월 5~6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이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함 등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며, 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를 추가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300명 이상 500명 이하)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당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일 경우 기탁금의 50%를 면제받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역시 기탁금의 50%를 감액한다.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를 면제받는다.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후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22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이다.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순으로 기호를 정한다.

선거운동은 이달 28일부터 가능하며, 그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본 투표는 4월 10일, 사전투표는 4월 5-6일 이틀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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