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질 기준치 초과 사실 확인 후 리콜 결정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성과 ㈜바스존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자사 수입 욕실화 일부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환불·교환)한다.
| 아성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수입 욕실화 1종 수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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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30일부터 아성이 지난해 10월13일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 민트색 270㎜ 5만3253켤레와, 바스존이 지난해 3월21일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3210켤레를 교환·환불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두 수입사는 경기 용인 YMCA가 올해 실시한 시장 유통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 결과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리콜을 결정했다. 아성 제품은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바스존 제품도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겼다.
아성과 바스존은 홈페이지와 고객센텉를 통해 환불·교환을 안내하고 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소비자위해감시스템에 등록해 소비자가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