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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무단횡단 하려던 피해자 B(75)씨를 놀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도로는 시장통으로 1차로와 3차로에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혼잡한 상황이었다. B씨는 A씨의 차량을 보고 놀라 뒷걸음질하다 넘어져 오른쪽 팔뚝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 차량과 접촉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해당 장소에 대해 보행자가 자주 무단횡단을 하는 곳이고 A씨가 B씨를 멀리서 발견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A씨는 B씨를 발견하고 충돌하기 전에 정차까지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을 것까지 A씨가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했고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지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했거나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제동한 지점은 피해자의 뒷걸음질 시작 지점과 약 2m 내외의 거리를 두고 있다”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교통으로 인해 B씨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가 A씨의 차량을 피하다가 상해를 입었던 점,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B씨와 말다툼 후 그대로 운전해 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