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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해당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A씨는 “등록대상자조항은 범죄 단속 및 예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고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않았다”며 “해당 법률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6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했다. 해당 심판에서는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며 기각했다.
이번 심판에서도 헌재는 “처벌조항에 ‘정당한 사유’ 요건을 추가해 처벌범위를 좁혔다는 점, 등록대상자가 사진촬영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기가 다소 달라졌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은 2016년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태·이영진·김기영 등 3인의 재판관은 “일률적으로 성범죄자 모두를 등록대상자로해 최소성의 원칙과 재범의 억제·예방 및 수사 등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통제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