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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부동산 세제도 졸속처리하더니 공급대책 마저도

하지나 기자I 2020.08.05 05:30:00

정부-서울시 공공재건축 두고 엇박자
용적률 완화·50층 허용 놓고 혼선 빚어
서울시 총괄책임자, 정부 재건축정책 두고 소신 발언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놓고도 과천시 반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 세제 및 임대차 3법에 이어 공급대책 역시 졸속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4일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자체와의 제대로 논의 조차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논란의 핵심은 공공재건축 문제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퀘스쳔(의문)이 있다”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대책 마련에 추진했다. 당초 서울시는 민간재건축의 정상 추진 역시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쏙 빠졌다.

300~500% 용적률 완화 및 50층 허용 역시 혼선을 빚었다. 정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개발계획의 기준이 되는 ‘2030 서울 플랜’에 따라 순수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35층으로 제한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비쳐지자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국토부는 “층수 제한과 관련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경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상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다르다. 용도지역 상향은 할 수 있지만 공공재건축 적용만으로 무조건 준주거지역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와 제대로 협의가 이뤄진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논란이 가중되자 결국 서울시에서도 한발 물러났다. 김 본부장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정비사업 정책을 맡아 온 그가 정부의 재건축 정책에 쓴소리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치적 득실을 따지기보다 실무자로서 소신 발언을 했다는 얘기다. 오히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공급대책에 반기를 든 것은 비단 서울시만이 아니다.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 역시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기로 한 정부 대책에 대해 “과천을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택지 확보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과 유휴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조가 절대적이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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