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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오전 10시 드루킹 김씨 일당에,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8월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기소 이후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다.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드루킹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김씨는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김 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히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쟁점은 재판부가 김 지사와 드루킹의 진술 중 어느 쪽의 주장을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느냐다.
드루킹 김씨는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뒤 승인을 받아 이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고 맞섰다. 오히려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에 앞서 드루킹 김씨 일당도 오전 10시 1심 선고를 받는다. 특검팀은 댓글조작 혐의를 비롯해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을 통틀어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