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매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징역 1년6월 확정

한광범 기자I 2018.10.29 06:00:00

대법, 징역 1년6월 벌금 12억원 추징 5억원 확정
자율협약신청 전 보유주식 팔아 11억 손실 회피
2심 "일반 투자자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지난 5월 서울고법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거액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56)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93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일종의 구조조정인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정보를 미리 알고 2016년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약 11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한진해운 실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의 안경태 당시 회장으로부터 “2016년 3월에 있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간 회동 결과 한진그룹이나 산업은행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자율협약신청 등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회사 경영진에게 보유 주식을 처분하도록 지시했다.

최 전 회장 측은 법정에서 “안 전 회장으로부터 들은 정보는 조양호-이동걸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났다는 내용일 뿐이고 자율협약신청에 대한 정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 처분은 이미 회사 차원에서 결정했던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최은영 전 회장이 2016년 9월 국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주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년6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70만원을 선고하고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도 “도덕적 해이를 넘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증권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했다.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며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옛 사주로서 일반 투자자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자율협약신청’ 관련 언급에 대해 “일종의 해석·평가에 불과해 ‘미공개중요정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손해액 계산이 잘못됐다는 검찰 공소장 변경 취지대로 추징액을 조금 낮췄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외조카인 최 전 회장은 남편인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이 사망한 후 2008년 한진해운 회장에 올랐다. 그는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2014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한진해운은 계속되는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섰지만 결국 지난해 2월 파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