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규제에 아파트 청약경쟁률 하락..서울 평균 13.1대 1

성문재 기자I 2017.12.24 11:30:08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 14.4대 1→12.6대 1
서울·경기·부산·경남·울산 등 최대 반토막
1순위 자격 강화 및 재당첨·전매 제한 여파

그래픽=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과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전년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1순위 자격이 까다로워지고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되면서 상당수 가수요자들이 청약을 포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부동산114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신규 분양한 아파트는 총 32만4000여가구로, 평균 12.6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45만435가구)보다 분양 물량이 줄었음에도 청약경쟁률은 떨어졌다. 작년 평균 경쟁률은 14.35대 1이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 내 1순위 자격이 무주택자 우선으로 제한되고 재당첨 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가점제 비율 확대, 중도금 대출 강화 등이 본격화하면서 청약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평균 청약경쟁률이 작년 22.55대 1에서 올해 13.14대 1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재건축·재개발 등 분양 물량이 작년(3만8560가구)보다 올해(4만4065가구)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인기 단지에서도 경쟁률이 하락했다. 청약제도 개편 등 정부 규제가 영향을 미친 때문이다.

경기도도 지난해 평균 9대 1에서 올해 6.22대 1로 하락했다.

조선업 경기 침체 등으로 타격을 받은 경남지역은 작년 13.03대 1에서 올해 7.95대 1로, 같은 기간 울산도 14.02대 1에서 7.06대 1로 경쟁률이 급락했다.

최근 2∼3년간 청약 열풍을 주도해온 부산 역시 작년 100대 1에 육박했던 평균 경쟁률(99.27대 1)이 올해는 44대 1로 반토막났다.

반면 정부 규제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증가와 풍선효과 등으로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지기도 했다.

세종시는 청약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 모두 지정됐지만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49.11대 1에서 올해 63.89대 1로 더 높아졌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추가 이전과 국회 분원 설치 등이 세종시 수요를 늘리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은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를 비켜가면서 수도권 내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평가다. 작년 2.43대 1에 불과했던 평균 경쟁률은 5.88대 1로 2배 이상 뛰었다.

개별 단지 청약률 순위에서는 부산·대구 등 지방이 돋보였다.

올해 최고 청약경쟁률 아파트는 지난 7월 삼호(001880)가 부산 민락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 1~4단지다.이 중 2단지는 81가구 일반공급에 3만6858명이 접수해 평균 455.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분양한 ‘범어네거리서한이다음’ 아파트는 평균 280대 1을,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대신2차 푸르지오 아파트는 평균 257.9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제한으로 ‘로또 아파트’가 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가 평균 168.0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의 주인공이 됐다.

GS건설이 지난 9월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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