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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주(州)와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은 16일부터 발동할 예정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백악관은 “잘못된 판결에 항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반이민 행정명령 1탄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려다 중간에 포기한 것과는 달리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 이렇게 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항소법원에서 법정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행정명령 1탄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경우 최종 결정이 대법원에 맡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테네시주 내쉬빌 청중연설에서 10분이나 할애하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필요하면 대법원 판결까지라도 가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고서치의 인준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상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고서치의 인준청문회는 사법부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고서치의 인준청문회 강도가 향후 미 법원의 재판관 임명에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항소법원의 19개 공석을 포함해 총 124명의 재판관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공화당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과제다. 백악관은 향후 4년 동안 70~90명의 항소법원 판사가 나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법원 재판관 중 최소 3분의 1에서 절반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