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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레미콘 운전기사도 산재 대상" 보상금 지급 결정

성세희 기자I 2016.07.03 09:00:00

특수고용노동자 측,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勝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인 레미콘 운전기사가 업무 도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는 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채씨 남편인 서모씨는 2012년부터 본인 소유 트럭으로 A 레미콘 주식회사와 운송 계약을 맺고 레미콘 등을 운반하는 ‘특수고용노동자’였다. 서씨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 거의 비슷하게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대우를 받지 못한다.

서씨는 2014년 11월16일 아침 10시쯤 트럭 엔진오일을 교환하려고 오일을 보관한 가건물로 들어갔다. 가건물에 들어간 서씨는 엔진오일을 보관하는 가설창고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다. 서씨는 생각 끝에 가설창고와 맞닿은 페인트 창고 천장으로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설창고로 넘어가려고 했다.

함석 재질로 된 얇은 페인트 창고 천장이 붕괴하면서 서씨는 페인트 창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서씨는 나흘 뒤 숨졌다. 채씨는 이듬해 1월 공단에 “서씨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고 레미콘 회사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채씨에게 유족급여 등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를 사실상 A 레미콘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씨가 비록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레미콘 회사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만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서씨가 A레미콘 회사의 운송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하려고 했다”라며 “해당 행위를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간주하고 산재 보상급여를 지급하라”는 이유로 채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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