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7월부터 민간 잠수사가 구조작업 중 부상을 당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수상구조법을 개정해 수중구조작업 과정에서 부상당한 잠수사 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민간 잠수사가 구조 과정 중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처리해 치료를 받고 휴업급여 등을 받는 것이 관례였지만, 세월호 현장 민간잠수사들은 별도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어서 산재대상이 안됐다. 정부가 뒤늦게 내린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당시 치료비만 지급됐을 뿐이다.
안전처는 민간잠수사가 계속 치료를 받을 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지난 1월 개정한 데 이어 현재 하위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수상구조법은 구조작업 중 사망이나 장애을 당했을 때만 보상을 해줬지만, 부상을 당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칙을 둬 세월호사태 때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아 구조작업에 참여한 이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7월 28일부터다.
이와 함께 해경은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된 민간잠수사의 신체검사 비용할인 혜택 제공을 위해 전국 5개 지방본부(동해·남해·서해·중부·제주)와 각 소재지 잠수전문병원 간 업무약정서를 체결했다.
대상 병원은 △강릉 아산병원(동해본부) △통영 세계로병원 △삼천포 서울병원(남해본부) △목포 한국병원(서해본부) △인천 한림병원(중부본부) △서귀포 의료원(제주본부) 등이다. 심전도 검사, 골괴사 진단을 위한 MRI 촬영 등을 포함한 특수검진 A~C형에 대해 할인도 해준다.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민간잠수사의 신체검사 지원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등 꾸준한 민·관 협력을 통해 대형 해양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