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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재테크 톡! talk!] 홈플러스 고객정보 보험회사한테 빼돌렸지만 무죄?

성선화 기자I 2016.01.16 06:00:00
[마이리얼플랜 칼럼] 최근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홈플러스 전 경영진과 법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무죄판결의 근거로는 당시 사용한 응모권의 고지사항이 1mm 크기인데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 이라는 것이다.

잘 보이지도 않는 응모권의 작은 글씨로 알릴 사항을 알리기만 하면 무죄라니, 깨알 같은 글씨가 모여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는 보험약관이 떠오른다.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에 대해서 불만스러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관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 보험약관의 글들을 읽는 것 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책자대신 CD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가입을 위해 이를 읽어본다는 것 또한 드문 일이다. 게다가 보험에서 사용하는 문구 중에는 의학서적에서나 나올 법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법조항처럼 어려운 말들이거나 모호한 표현도 많아서 몇 번을 읽어봐도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많아질 것

2016년부터 보험업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보험상품의 형태나 가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규제가 완화 된다는 것은 앞으로의 보험상품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독소조항을 간과하기 쉽도록 보험상품을 만들어도 이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았듯 만약 이런 독소조항을 깨알 같은 글씨의 보험상품약관에 적어두었다고 주장만 하면 손해는 고스란히 보험가입자가 떠안아야 하고 법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약관의 해석에 따라 큰 금액의 보험금을 탈 수도 있고, 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은 CI(critical illness: 중대한 질병)종신보험의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암이라면 누구나 중대한 질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CI종신보험의 약관에서는 같은 암이라도 일정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침윤파괴적 증식이 일어난 경우여야 한다거나 하는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에 맞아야 함이 적혀 있다. 최근까지 많이 가입되어진 보험상품에 포함된 이차암이나 고액암 등의 진단금 역시 약관에 적힌 사소한 조건의 해석에 따라 분쟁이 생기곤 한다.

이제 보험자율화로 어떤 보험이 나올 지 모르고, 금융위원회 주도로 보험다모아가 출연하면서 본격적인 온라인시대가 열렸다. 이제 고객이 스스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 요즘 보험시장은 거친 정글과 같다.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고지사항을 1mm로 적어둔 것처럼, 앞으로 당신이 가입할 보험에는 더 깨알 같은 글씨로 수많은 단서조항을 약관에 적어둘지 모른다. 보험을 가입하려는 자는 최소한의 보험학습이 필수이고, 단서조항이 많은 보험을 가려서 가입할 수 있는 정보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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