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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저승사자` 美 맨해튼지검, 내부자거래 첫 패소

이정훈 기자I 2014.07.09 07:55:35

법원, 갤리언그룹 동생 라자라트남에 무죄 평결
`백전백승` 맨해튼지검, 85건 연속 승소후 첫 패배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월가 인물들을 상대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혐의만으로 무려 85차례나 연속 승소했던 ‘월가 저승사자’ 프리트 바라라 검사가 이끄는 미국 맨해튼 지방검찰이 처음으로 소송에서 패했다.

렌간 라지라트남(왼쪽)이 뉴욕 연방지방법원에서 승소한 뒤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걸어 나오고 있다.
맨해튼 지검을 상대로 내부자거래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주인공은 미국 유명 헤지펀드인 갤리언그룹(Galleon Group) 공동 설립자인 동생 렌간 라자라트남(43).

주요 기업의 내부정보를 미리 빼내 주식 투자에 활용함으로써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이미 유죄 평결을 받은 형 라지 라자라트남의 동생으로, 형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그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연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맨해튼 지검은 렌간이 지난 2008년 형인 라지와 함께 클리어와이어와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렌간은 6건의 증권사기와 1건의 모의 혐의를 받았다.

다만 이날 렌간이 승소한 것은 한 건의 내부자거래 모의 혐의에 관한 것이었다.

이날 공판에서 나오미 라이스 부크월드 판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랜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6건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최종 판결 전까지 살고 있던 브라질로 돌아가 있으라”고 지시했고, 렌간은 “알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향후 내부자거래 소송 판결이나 첫 패배를 경험한 맨해튼 지검의 행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렉 리틀 화이트앤케이스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검찰측이 내부자거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언제든 무죄 판결을 내놓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해석했다.

과거 연방판사를 역임한 뒤 로펌인 호월 슈스터 앤 골드버그를 이끌고 있는 리처드 홀월 변호사는 “이번 패소로 인해 앞으로 맨해튼 지검이 내부자거래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다 신중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맨해튼 지검의 행보가 크게 더뎌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증권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던 형인 라지는 지난 2011년 5월에 이미 유죄로 확정돼 메사추세츠에서 11년형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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