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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사면대상의 범위가 제한돼있지 않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헌정질서 파괴 등으로 처벌받은 이들도 사면·감형·복권 등이 가능하다.
윤 의원은 “사면법은 조국 광복에 맞춰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를 사면해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제정됐다”면서 “광복된 조국을 부정하는 이들을 사면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면법 개정안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이 지난 2003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가 2005년 특별 복권됐는데, 앞으로 이런 전례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혹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정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때도, 두 개정안이 이석기 방지법임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면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도 국회의원 수당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을 적용받는 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