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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CEO 임금격차 12배 제한' 국민투표 부결

김태현 기자I 2013.11.25 08:35:13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스위스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최고 임금을 직원 최저 임금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CEO의 최고임금에 제한을 두자는 내용의 제안을 국민투표에 부친 결과 총 65.3%가 반대해 부결됐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제안은 스위스 사회민주당 내 소장파인 ‘젊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주도해 이뤄졌다.

지난 3월 스위스 상장사의 CEO 임금을 주주 투표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한 ‘CEO 고액연봉 제한안’이 총 67,9%의 득표로 통과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스위스에서는 올초 다니엘 바젤라 노바티스 회장이 7800만달러(한화 약 828억원)에 이르는 고액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뒤 CEO 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에 대해 재계 인사들은 “스위스의 경제 발전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원만한 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젊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데이비드 로치 회장은 “결과는 실망스럽지만 국민투표로 ‘평등한 부(副)의 분배’를 다시 공론화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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