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증빙자료의 수취와 보관

남택진 기자I 2007.02.26 10:30:00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상법 제33조에서는 상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장부의 보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세법의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빙에 근거하여 객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납세의무자에게 협력의무를 이러한 부여해야만 한다. 거래 시 주고 받는 영수증을 통해 과세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세법에서는 지출증빙에 대한 수취 및 보관에 대해 상법에 비하여 보다 엄격히 규정 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 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증빙서류라 함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적격증빙이라 함)를 말한다. 만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하거나 또는 미수취 시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 금융보험업 영위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ㆍ조합,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이 5만원 이하인 경우,농어민(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조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래 자체를 부인해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가산세의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대상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다. 즉, 간편장부대상사업자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출증빙에 대한 수취 및 보관의무를 지운다면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들를 배려하여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의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소매업,음식ㆍ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현금거래 시에는 과표 양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강력히 요구 하고 있으며, 불응 시에는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다음주에는 기부금과 세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