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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도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청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 대출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 요건을 충족한 만 39세 이하 청년 개인사업자와 청년이 최고경영자(CEO)인 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기보와 신보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한다. 하나은행은 청년 사업자가 보증기관에 내야 하는 고정보증료 0.3%도 전액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협약 보증 대출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혜택도 마련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 기업 대표와 개인사업자, 청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고 연 6.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내맘적금 금리우대쿠폰’을 5만좌 한도로 제공한다.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납입 한도는 20만원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사업가들이 이번 협약 보증 지원을 통해 사업 초기 자금난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세대의 도전과 성장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청년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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