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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큰집 왜 안 가"…아내에 흉기 휘두른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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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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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1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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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병원 치료 받은 뒤 퇴원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석 연휴 기간 큰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4일 밤 11시 30분쯤 노원구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큰집에 가는 일로 아내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렀고, 싸움을 말리던 아들도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와 아들은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해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우선 임시 숙소로 보내고, 가해 남성의 퇴거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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