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제 규제는 개별 산업이나 부처에 갇힌 분절적 접근이 아니라 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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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민영화 실무로 규제 연구를 시작한 이 센터장은 방송통신 융합, 플랫폼의 등장, 콘텐츠 시장의 확장 등 변화에 발맞춰 연구 영역을 확장해 왔다. 그는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디지털화가 이제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사회 전반을 관통하고 있으며, “더 이상 특정 부처만의 과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면 산업, 복지, 교육, 법률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부처 간 칸막이에 갇힌 접근은 이제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디지털 규제는 사회 규범의 문제”
이원우 센터장은 2013년부터 ‘망 접근권’, ‘공정한 이용’, ‘빅데이터’, ‘혁신과 규제’, ‘4차산업혁명’, ‘디지털경제’, ‘온라인 플랫폼’, ‘인공지능’ 등을 주제로 국내외 학술대회를 꾸준히 이끌어 왔다. 그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ICT분야의 내부 주제였던 이슈들이 지금은 산업 전반과 모든 학문 분야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또 “요즘 젊은 세대에게 상거래는 곧 전자상거래다. 디지털이 기본값이고, 오프라인은 오히려 예외가 된 셈”이라며 “따라서 디지털 규제 역시 특정 산업 하위 개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규범으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익규제의 핵심은 ‘균형’과 ‘현실 감각’이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그는 “위험이 전혀 없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그 위험을 사회가 어떻게 감수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학계가 이론적 일관성에만 매몰돼 현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다루는 도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충돌, 신뢰를 무너뜨린다”
최근 논란이 된 ‘단말기 보조금 담합’ 사건도 그는 규제 실패의 전형이라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번호이동 순증감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는데, 이에 따른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는 “사업자들은 방통위 지침에 따라 매일 보고하며 실행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담합이라 간주했다. 하나의 국가에서 서로 다른 규제기관이 충돌하면서 기업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행정의 단일성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 내부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국민과 기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예측 가능한 법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AI, 데이터, 플랫폼은 모든 산업의 공통 인프라가 된 만큼 이에 걸맞은 통합적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이든 정책이든 한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균형을 반영한 구조여야 한다. 그리고 그 규제는 기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조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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