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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됐다. 항공사업법 제61조의 2항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 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해 대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 준비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4시간 58분 머물렀다.
델타는 내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9월 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는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다. 에어아스타나 또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