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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국정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 국정원의 보고서를 신뢰한다”면서 “국정원 문건에는 어디에도 주가 조작용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왜 검찰은 물론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압수된 문건을 증거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면서 “증거로 채택되면 대북송금은 무죄가 아닐까. 최소한 다른 혐의 부분은 모르지만 대북 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