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경영 요소가 됐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당장 내년부터 위 6개 품목 생산 기업에게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생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탄소배출량 측정’부터 막막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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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ESG에 ‘관심있다’는 응답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ESG 경영 준비 정도는 5점 만점에 2.7점 수준에 그쳤다. CEO들은 전문인력 부족, 정보 부족, 예산 부족 등을 ESG 경영 도입이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실제 많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규제 당국의 개정된 법률 및 가이드라인 확인조차 버거울 정도라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공공기관은 어떨까. 공공기관도 ESG 실천에 예외가 없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주로 중소기업 연구개발(R&D)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ESG를 통한 미래사회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분야 R&D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에 선정된 기업 중 하나인 ‘스타스테크’는 해양 생태계 교란종인 불가사리를 원료로 친환경 제설제를 생산해 조달청 납품 실적 1위를 달성했다. 친환경적으로 제설 기능이 우수하면서 차량 부식, 가로수 고사 문제를 해결한 게 주효했다. 기정원의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이 빛을 발한 사례다. 기정원은 또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챌린지 참여, 다회용컵 사용 등 다양한 기관의 ESG 노력들을 담아 2022년부터 연 1회 ‘ESG경영보고서’를 출간하면서 ESG 세부 경영 전략 수립 및 구체적 시행계획을 적극 알리고 있다.
앞서 언급한 탄소국경세나 ESG 공시 등 법적 의무는 대기업 중심으로 시작하다보니 당장은 중소기업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의 거래, 수출, 투자, 금융권 지원 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ESG 성과가 필요하다.
ESG 성과 측정 지표 중 하나인 탄소배출량 측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조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 하지만 기정원이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기업이 스마트 공장 도입 전에 ‘제품’만 생산했다면 도입 후에는 제품과 함께 ‘제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데이터로 탄소배출량 측정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도 이를 적극 활용해 ESG 경영 실천에 따른 부담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에 성장통을 거쳐 성인이 되는 것처럼 중소기업들도 의지를 가지고 ESG 경영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성장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