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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막겠다고 아예 금지?…공매도 '전면금지론' 공방

최훈길 기자I 2023.11.02 06:30:00

금융위, 21일 전까지 제도개선안 모색
정무위 1소위, 21일 법안 전방위 논의
‘5만 국민청원’ 취지 방향 공감하지만
각론 쟁점 수두룩, 관건은 금융위 입장
“금융위 의지 중요”, “불법엔 엄벌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와 정부가 이달부터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여·야·정 모두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각론에선 이견이 크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정치 이슈로 번져가고, 공매도 전면금지 여부를 놓고도 격돌 양상을 보여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국회는 오는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21일 소위 전에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 안, 기존 법안, 청원안 등이 병합해 1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점에서 전면 검토 중”이라며 “공매도 전면금지 여부, 구체적 안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우선 금융위는 21일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개인 투자자 대상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자체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5만명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서도 검토된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오는 6일 출범하는 금융감독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의 조사 현황도 검토될 전망이다.

소위에서 다룰 공매도 법안은 국민의힘 2건(하태경·윤창현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3건(김경협·박용진·강훈식 대표발의) 등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추가 발의하는 법안도 상정될 수 있다.

법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담보 비율·상환 기간 일원화,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차입 공매도 금지, 공매도 공시의무 강화, 불법 공매도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 등이 담겼다. 국회 정무위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거래 비용 감소, 거래 안정성 제고, 거래 정보 저장·확인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산시스템 도입 등에 공감했다.

관건은 금융위의 제도개선안에 얼마나 전향적인 입장이 담길 지다. 그동안 금융위는 여야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해외에도 없는 제도를 도입해 과도하게 규제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이탈(셀 코리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전산시스템에 대해선 호환성 문제, 필요한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금융위에서 최근 제기되는 ‘공매도 전면금지론’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을 위한 공매도 전면재개를 주장하다가 전면금지를 하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 위한 꼼수”라며 “중요한 건 금융위의 제도개선 의지”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형사처벌·이익금 전액 환수로 엄벌해야 하지만, 주가 거품을 막는 등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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