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7일 LH 인천 아파트 사고와 관련 GS건설에 대해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추진 계획, 주요 83개 현장의 정밀안전 자체 점검 결과 적정 확인을 발표했다.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선 추후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이 확정된다. 안전 점검의 경우 GS건설을 포함 국내 주택 현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원가 부담 우려 해소로 발표 다음 날 주요 건설사의 주가 상승 마감했다고 짚었다. 김 연구원은 “GS건설은 자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재시공 결정과 2분기에 예상 손실 5524억원을 반영했고, 신평사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이 이어지면서 우려했던 리스크 요인들의 현실화 과정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건설사의 영업정지 사례의 시차 등을 감안 시 이번 영업정지 처분 여파는 우려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사건 발생 이후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 이후 실제 영업정지 효력 재개까지 상당한 시차를 보였으며 과징금 대체, 대표이사 윤리교육 수료를 통한 15일 감경 조치의 예시 역시 존재한다”며 “이번 GS건설 역시 동일한 수순을 거쳐 영업정지 집행까지의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또 “영업정지 집행 우려에 따른 신규 수주 공백 및 불확실성은 선별적인 수주 전략이 요구되는 현 건설 업황과 높아진 주택 및 건축 원가율 레벨, 높은 마진율의 신사업 부문 성장 등을 감안할 경우 우려 대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서 사고 이력이 있었던 HDC현대산업개발도 사고 여파에 따른 계약 해지 사례 이후 수주 실적이 존재하며 GS건설 역시 사고 이후 지난 7월 도마변동, 능곡2구역 정비사업 등을 수주했다”며 “국내 수주잔고 역시 2022년 자이씨앤에이 편입 효과로 과거 대비 높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