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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의해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는 2021년 9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내 집 앞, 우리동네 철도 시대’를 목표로 실시한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의 검토 결과에 따라 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 중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준을 충족한 사업에 대해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한다.
국토교통부는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 의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검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고시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