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60억" 임창정은 피해자?..."도둑질 실패하면 범죄 아닌가"

박지혜 기자I 2023.04.29 10:41: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가수 임창정 씨에 대해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애매하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지난 28일 YTN 더뉴스에서 이같이 말하며 “도둑질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100만 원 훔쳐와야 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고 다리를 접질려서 의료비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도둑질 자체가 실패했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비유했다.

이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나 ‘이익을 보지 못했다. 손실을 봤다’며 범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임 씨를 포함해 중소기업 대표 등 1500명 정도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투자 세력이 있고 투자에 가담한, 돈을 지급한 투자자들이 있다. 임 씨도 말 그대로 투자자에 해당하는 거다. 조작단은 아니다. 그런데 범죄자 혹은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이들이 주가조작단임을 알고 돈을 조달했느냐다”라며 “주가조작범인 걸 알면서도 돈 벌어보겠다고 돈을 계속 투자했다면 공범에 해당하고 전혀 모르고 돈 벌게 해준다니까 누구 말 듣고 따라서 투자만 했다면 피해자라고까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주식 투자자들은 피해를 감안하고 하는 거다”라며 “공범이냐, 가해자냐 아니냐를 갖고 논하는 것이지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풀이했다.

소시에테제네럴(SG), 가수 임창정 씨(사진=로이터, 이데일리)
임 씨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애초 30억 원을 맡겼는데 투자 규모가 한때 최대 80억 원대까지 갔다가 빚이 60억 원이 생겼다”며 “나도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해당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어도 주가조작 세력에게 수십억 원과 명의를 넘겨졌다면 대리 투자이고, 이것이 주가조작으로 이어졌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따르면 ‘자신이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수 혹은 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임 씨가 주가조작 세력이 운영한 방송 채널에 출연했고 이들이 인수한 외국 골프장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측의 신뢰 관계 여부도 검찰 판단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이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금융감독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금융위 요청에 따라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0명을 출국금지했다.

작년 4월 이후 강세를 보이며 이달 초까지 꾸준히 오른 선광·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은 24일부터 SG증권을 통해 매물이 쏟아지며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조사를 눈치챈 주가조작 세력이 급하게 매물을 던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거론됐고, 검찰과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세력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사고파는 ‘통정거래’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위는 28일 주가조작 세력으로 의심되는 H투자컨설팅업체 사무실과 관계자 명의 업체,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 씨뿐만 아니라 가수 박혜경 씨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H사에 투자금과 거래 판단을 맡겼으며, 피해자 100여 명이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1000억 원을 웃돈다.

SG증권發 주가조작

- 검찰, ‘SG발 폭락사태’ 키움증권 본사 압수수색(종합) - [속보] 검찰 'SG발 폭락' 키움증권 압수수색 - [마켓인]SG사태 발 빼는 연기금…수면 위로 드러난 위탁운용의 맹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