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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충북, 충남, 경북지역 도심 외곽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19차례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처음 만났고, 나가면 함께 범행하기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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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주로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 아파트의 불 꺼진 집들을 범행 대상으로 일삼았다. 이들은 경찰 수사나 CCTV 등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진출입로가 아닌 아파트 뒤쪽에 있는 외진 곳의 담을 넘어 침입했다.
지난달 28일 이들은 거주인 청주에서 범행을 하다 피해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청주에서 이들을 검거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훔친 물품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3명에 대해서도 장물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