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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사퇴를 유도하기 위해 근태를 이유로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렸던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권익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 직원들, 권익위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며 “명백히 권한남용 감사다. 근태는 다른 장관급에는 문제를 삼지도 않고 삼을 수도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처음에 근태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지금 현재 집중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추미애 전 장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유권해석에 대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유도 사실상 정치적 표적 감사라는 것을 감사원이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의 유권해석도 감사 대상이 되는지 물은 사회자 질문에 “감사원이 권익위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도 않은 채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당시) 아무런 불법이 없고 권익위의 가장 원칙적인 유권해석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