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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임대차 3법 개선"[6·21대책]

공지유 기자I 2022.06.21 08:17:10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임대료 5% 이내 인상 임대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월세 세액공제 최대 15%…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임대차 3법 개선…종부세 개편방안 7월말 확정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제·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생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매물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해 주택구입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와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또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또 올해 3분기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도 추진한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소득이나 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종합부동산세 근본 개편방안도 다음달 말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면서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6·21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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