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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문화일보에 “18억 5000만 원에 내놓은 것을 저희 사정으로 17억 5000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했는데 인하해줬다”며 “다른 세입자가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계약 날짜 모두 저희에게 맞춰줘 고마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한 후보자 배우자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 증빙자료도 있다면서 “제가 (이사를 가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손해를 한 후보가 입은 건데, 오히려 그 배려가 법 위반 논란으로 왜곡돼 미안하다”고 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서 배우자와 함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7억 5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한 후보자가 지난해 공개한 전세 보증금은 12억 2000만 원이다. 이번 공개로 1년 만에 전세 보증금이 약 43%(5억 3000만 원) 오른 것으로 전해지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가 기존 계약 만료 시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국민들이 느끼는 바가 다를 것”이라며 “임대차보호법 위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전에 계시던 임차인이 본인 집으로 복귀하려 했기 때문에 중계사를 통해 새로운 임차계약을 알아봤다”며 “이후 임차인께서 자신이 다시 그 집에 계속 살고 싶으니 시세에 따라 새로 전세 계약을 하자는 제안을 했고,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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