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파이낸셜 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회계 감사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으로 △얌 차이나(Yum China) △베이진(BeiGene) △자이랩(ZaiLab) △허치메드(HutchMed) △ACM을 예비 상장폐지 명단에 올리고 이달 29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 기업은 최근 SEC에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SEC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지금은 5개 기업뿐이지만, 곧 SEC 목록에 있는 270여개의 중국 기업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0여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2조1000억달러(2605조원)에 달한다.
최초 경고를 받은 5곳 중 3곳이 바이오 기업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베이진(-12.21%) △자이랩(-16.11%) △허치메드(-5.76%) 등 3개 기업의 주가는 크게 급락했다. 문제는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바이오 기업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 상장된 ETF를 통해 중국 바이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바이오테크SOLACTIVE’가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베이진과 자이랩, 허치메드를 모두 담고 있다. 이 ETF는 올해들어 22.44% 하락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됐던 작년 4분기까지 합친 최근 6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32.27%였다.
SEC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2020년 12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 재무 감사를 할 수 있는 외국기업책임법(HFCAA)이 통과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 법은 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상장된 외국 기업의 감사를 검사 할 수 있도록 했다. 3년 동안 감사를 검토할 수 없게 된다면 SEC가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허가 없이 중국 기업과 감사인이 외국 규제 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못하도록 했다. 얌 차이나의 경우 이미 상장폐지를 공식화했다. 얌 차이나가 지난달 말 미국에 제출한 문서에는 “중국 당국의 승인을 포함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2024년에 주식이 상장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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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국 현지에서 외식 프랜차이즈를 하는 얌 차이나와 미국은 물론 글로벌 임상과 진출을 해야하는 바이오 기업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바이진은 “SEC의 발표가 행정적 단계”라며 “PCAOB가 3년 연속 감사인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회사의 상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