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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냐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무혐의’ 결정을 했다.
2일 공정위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회신한 문서(3개 통신사업자의 차별적취급행위에 대한 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경실련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했다고 회신했다.
해당 문서에서 공정위는 ①피조사인들(구현모 KT 대표, 최진환 SK브로드밴드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은 해외 CP들에게 망 이용료 지불을 요구해 왔고,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해외 CP가 존재한다는 점(적극적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②국내외 CP 차별로 콘텐츠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부당한 차별 취급으로 보기어려운 점)을 들었다.
SKB-넷플릭스 소송이 공정거래법 무혐의에 도움줘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통위에 재정 신청을 하고 법원에 반소를 제기하는 등 노력해온 점과 페이스북, 디즈니+, 애플tv+등은 망 접속료를 낸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의미다.
넷플릭스나 구글 유튜브 처럼 아예 내지 않는 해외 CP가 있지만, 통신사들이 이들을 국내 CP보다 밀어주기 위해 됐다기 보다는 힘의 우위가 협상의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사실도 고려됐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같은 맥락에서 최근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의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한 측면과 현재 국회 추진중인 ‘망대가 공정화법안’ 등을 적극 참고하여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분쟁과 이로 인한 정책 환경이 접속료 차별 무혐의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기자를 만나 “(망대가 공정화법안은) 여야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만약 하자고 그러면 빠르게 통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반발…글로벌 CP 돈 받으면 끝이냐?
하지만 경실련은 “글로벌CP로부터 향후 돈만 받으면 차별이 해소된다는 온정주의 식의 괴변에 불과하다. 공정위의 면책 결정은 하등의 이유조차 없으며 매우 부적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익간 민사분쟁만 핑계 삼아 공정거래법상 객관적인 고의까지 없다고 간주해버리는 것은 심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①통신3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상당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증거를 제시하고 ②국내 시장에서 통신3사의 망 접속료 차별취급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폐해가 없었는지 증거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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