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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기존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 감축이 목표였다.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수정은 있었지만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탄소중립녹생성장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하고,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정부는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연도 대비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한국의 경우 4.17로 △영국 2.81 △미국 2.81 △EU 1.98 등 보다 높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고, 국내 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한편 정부는 10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