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재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정철 KIEP 선임연구위원 등 정부, 학계, 연구소, 기업인 등이 참석했고, 제프리 쇼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워싱턴 D.C.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참석했다.
미국 통상정책에 대해서 그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통상보다는 국내 현안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임기 내 CPTPP 가입은 어렵다는 전망이 있지만 미중갈등이 지속된다면 미국이 동맹국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할 때가 곧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CPTPP 가입은 미국이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CPTPP 국영기업 챕터는 비상업적 지원, 상업적 고려 등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고 범위가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에도 확장됐다”면서 “한국은 공기업 36개사를 포함한 350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CPTPP 가입을 검토할 때 국영기업 챕터가 공공기관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CPTPP는 문안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기존 회원국이 합의한 협정 문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절차이다”고 하며 “그러므로 사전에 협정문안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필요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조업분야 상품양허 현황과 대응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이 CP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과의 시장개방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RCEP보다 더 빠르고 높은 시장개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아야 하며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이 국익에 도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존에 가입한 협정들에 비해 자유화범위와 국영기업, 환경 등에 대한 기준이 높아 가입 신청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CPTPP는 지금까지 무역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화 범위와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장개방효과와 더불어 국영기업, 환경, 지재권 등 아직 검토하지 못한 신통상규범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