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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부산에서 운전자 A씨는 도로변 포장마차를 쳐 보행자 등 12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 3명을 방조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21일 강원도 평창에서는 운전자 B씨가 화물차로 차량 뒤에 서 있던 보행자를 쳐 사망케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B씨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된 바 있었고 이날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인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기존 음주감지기 사용이 어려워지자 지난 3월부터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을 도입해 실시해왔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지난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자 9월 중순부터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음주운전 사고가 2134건에서 1730건으로 404건(18.9%) 줄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도 41명에서 21명으로 48.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9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도 1447건에서 올해 1214건으로 감소했고 사망자는 19명에서 18명으로 소폭 줄었다. 10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496건에서 1179건으로 21.2%, 사망자는 31명에서 13명으로 5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17일까지 주 2회 일제단속 등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등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에 걸린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