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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드론 위험에 대응한 법제 강화 늦출 수 없다

논설 위원I 2020.09.28 06:00:00
인천공항에서 인근을 비행 중인 드론으로 인해 입국 항공기 5대가 착륙하지 못하는 사건이 그제 발생했다. 러시아 여객기 1대와 한국과 미국 화물기 4대가 레이더에 잡힌 ‘미확인 비행물체’를 피해 김포공항으로 가서야 착륙했다. 인천공항은 한 시간 동안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했다. 알고 보니 그 비행 물체는 2대의 드론이었다. 한 대는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띄운 레저용 드론으로 밝혀졌지만, 다른 한 대를 띄운 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일은 해외에서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드론은 4차 산업의 유망 분야로 여겨져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띠고 정부도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도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외딴 도서나 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택배 시범운영에 나서기로 하는 등 드론의 실생활 적용이 확대되고 있고, 레저용으로는 이미 많은 사람이 즐기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드론 수는 1만여 대,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는 2만여 명에 이른다.

이처럼 드론의 인기가 치솟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동시에 커지는 드론의 위험성에는 우리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감이 있다. 불법 드론이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니 새삼 경각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드론은 미군이 대테러 전쟁에 사용하고 있지만 테러 조직들도 드론을 무기화하는 등 군사적 위험성도 크다. 그런데 우리는 드론의 산업적 가능성과 레저용 활용성에만 주목하고 인명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는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레저용 드론의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법제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한다. 인천공항은 레저용 드론으로 이번 사건을 초래한 공인중개사를 “특이점이 없어 훈방”했다고 한다. 공항 관제공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운 경우 몇 번째인가에 따라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위험성의 크기에 비해 과소한 벌칙이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드론을 이용한 ‘도둑 촬영’ 등 사생활 침해에 대한 명시적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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