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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국민대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헌법과 충돌할 여지가 큰 만큼 충분한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만약 기본소득을 도입하더라도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 지정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사회 변화에 맞춰 잘 발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으로 구성돼 있다”며 “1961년 생활보호법(공공부조) 시행을 시작으로 2014년 기초연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상황에 맞춰 적합하게 발달해왔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이 사회보장제도와 충돌 또는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제도를 흡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도 대부분 기존 혜택에 추가로 혜택을 받기를 원할 것이지 기존 혜택을 모두 포기하고 기본소득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기본소득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대표적이다. 그는 “헌법 제34조의 경우 기본소득 도입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역으로 충돌 요소도 될 수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이 개인의 재산권 등을 제한해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며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을 가진 분들의 희생이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에서 너무 많은 세금을 내게 하거나 너무 많은 국채의 발행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 다음 세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보다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또 기본소득을 도입하더라도 충분한 실험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