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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산입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기업 추가부담 없다"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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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8.12.31 08:09:45

이낙연 총리 주재. 산정기준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경영계 "법 위반 사업자 늘고 편법 일자리 증가" 반발

이낙연 국무총리.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 법률안 3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 관행을 법에 명시하는 것일 뿐 기업이 추가로 짊어지는 부담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본급을 최대한 낮추고 각종 수당으로 이를 보충하는 현장의 임금체계 관행 때문에 실제 임금이 높은 대기업에서조차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 편입·제외 심사 관련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려고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법인에는 3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에게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도 사행산업의 업종별 총량을 결정할 때 전년도 총량을 초과한 업종은 순매출액에서 초과 금액 ‘전부’를 감액해 총량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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