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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 전 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2016년 6월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해당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은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기 위해 낸 행정소송을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를 검토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문건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인물인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된 점에서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통진당 의원들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다.
유 전 연구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밀문건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백건의 자료를 대법원에서 들고 나갔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검찰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났지만 ‘퇴직때 대법원 문건은 왜 가지고 나왔느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받으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