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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돋보기]입주자대표회의 중임제한 완화, 문제 없을까?

성문재 기자I 2018.07.14 07:0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서는 재산권의 처분 등을 제외한 주요 시설물의 용도 폐기나 신규 시설물의 설치, 개량행위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한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중임제한 규정이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돼왔는데요. 지난 5월에 이 중임제한 규정의 완화안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중임제한 때문에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되거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돼 정상적 운영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만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중임제한 완화조항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탭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계된 제도가 많이 정비되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도입돼 중임제한 완화를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할 환경이 조성됐고, 특히 현재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곤란을 겪고 있는 단지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중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단지에서는 기존 동별대표자가 계속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어서, 대표회의 운영상 숨통이 트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의 일탈은 규제와 처벌로 예방할 수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미구성 자체는 구성원의 행태나 성향과 관계없이 그 자체가 파행운영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겁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관리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중임제한 규정을 만들었던 이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텐데요.

2010년 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특히 회장 등 일부 임원이 계속해서 대표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직업화돼 부조리나 전횡을 저지르거나, 집행에 부당하게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동별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고 제도가 지향하는 의결과 집행을 분리와 상호 견제를 통한 균형을 이뤄 건전한 관리문화를 형성하고자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 모두에 대한 중임제한이 한꺼번에 완화됨에 따라, 일부 회장 및 감사 등의 임원이 직업화됨에 따른 부조리나 전횡 등의 부작용이 재발하는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 관리현장에서 발생했던 많은 문제들은 일부 동별대표자들이 회장 및 감사 등의 임원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 선정 등의 집행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대표회의 구성에 곤란을 겪는 표면상의 원인인 입주자의 무관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무관심 자체의 근본 원인인 관리문화, 다시 말해 일부 대표회의 구성원의 전횡이나 부조리 등에 따른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불신 풍조 제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무관심한 단지들은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단지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런 단지에 중임제한이 완화되면 대표회의 구성에는 어려움이 해소돼도, 결국 2010년 이전의 파행이 재현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완화가 꼭 필요하다면 500가구 미만으로 한정하는 부분은 삭제하되 ‘일반 후보자가 있는 경우 중임제한 후보자 자격상실’ 조항은 그대로 살리는 것을 대안으로 하면 어떨까요? 2회 공고 등의 일정 조건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되는 선거구에 한해 중임을 허용하자는 것이고요. 새로운 후보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중임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직업 동대표화 방지를 통한 일부 임원의 전횡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에 따른 파행운영 방지와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전횡 예방, 봉사직인 동별대표자 모두가 돌아가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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